제16조(3D 프린터 구성)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3D 프린터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3D 프린터는 꿈마을 공작소에서 설치 및 사용한다.
2. 꿈마을 공작소의 3D 프린터는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REPLICATOR 1
- REPLICATOR 2
제17조(3D 프린터 사용 대상)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3D 프린터 사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2.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멤버십)가입자
제18조(신청방법)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3D 프린터 사용을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과 같이 사용신청을 접수한다.
1. 3D 프린터 예약은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3D 프린터 예약 기능을 통하여 가능하다.
2. 사용자는 3D 프린터 사용 신청을 위하여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 (멤버쉽) 가입을 하고 3D프린터 예약을 진행한다.
3. 3D 프린터 예약 페이지 통하여 원하는 기기 및 시간을 선택한다.
4. 3D 프린터 예약신청 완료 후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대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입금 절차 완료 후 예약 사용 승인을 받는다.
제19조(3D 프린터 사용금액)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3D 프린터 사용 금액은 제9조 1항(공간별 이용료)에 따른다.
제20조(3D 프린터 사용금액 청구)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3D 프린터 사용 금액 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일반 회원(멤버십)가입자는 대관 신청 시 제품제작 예상 시간을 확인하여 대관을 예약하고 문자 안내를 받은 후 사용료를 지불한다.
2.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 기업은 필라멘트의 사용량을 측정하여 별도의 청구를 통하여 사용료를 입금한다.
3.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의 사용금액 청구는 센터 운영팀이 발행한 고지서를 통하여 익월 납부한다.
구 분 | 기 준 | 멤버십 구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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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 남동구 청년 | |||
오 전 |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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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5,000원 (재료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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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 | ||||
야 간 | 사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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